합병안내

전기공사업 기업 합병 절차 안내

합병의 종류

흡수합병

존속 회사가 소멸 회사를 흡수하는 방식입니다. 소멸 회사는 해산하고 존속 회사가 소멸 회사의 권리·의무를 포괄 승계합니다.

주요 장점

  •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
  • 기존 브랜드 유지 가능
  • 관리 비용 절감

신설합병

합병 당사자 모든 회사가 해산하고,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입니다. 동등한 통합이 필요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.

주요 장점

  • 완전히 새로운 출발 가능
  • 양사 대등한 통합
  • 조직 문화 새롭게 형성

합병 절차 (흡수합병 기준)

01

합병 계획 협의

합병 당사자 간 합병 조건, 합병 비율, 일정 협의

02

합병 계약 체결

합병 계약서 작성 및 이사회 승인

03

주주총회 특별결의

양사 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 결의 (출석 주주 의결권 2/3 이상)

04

채권자 보호절차

합병 공고 및 채권자 이의 신청 기간 운영 (1개월 이상)

05

합병등기

소멸 회사 해산등기 + 존속 회사 변경등기

06

전기공사업 면허 통합

합병 후 전기공사업 면허 변경 신고 및 처리

07

통합 후 관리

사업자등록, 각종 인허가 변경, 조직 통합 지원

전기공사업 합병 시 주요 검토사항

📋

면허 요건 충족

합병 후 자본금·기술자 요건이 유지되는지 사전 검토

👥

기술인력 통합

양사 기술자 현황 파악 및 중복·부족 인원 조정

💰

재무 실사

합병 전 양사 재무상태 철저한 실사 및 부채 파악

⚖️

법적 리스크

계류 중인 소송, 분쟁, 행정처분 여부 사전 확인

기업 합병 전문 상담

합병의 모든 과정을 전문가가 안전하게 처리해 드립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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