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병안내
전기공사업 기업 합병 절차 안내
합병의 종류
흡수합병
존속 회사가 소멸 회사를 흡수하는 방식입니다. 소멸 회사는 해산하고 존속 회사가 소멸 회사의 권리·의무를 포괄 승계합니다.
주요 장점
-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
- 기존 브랜드 유지 가능
- 관리 비용 절감
신설합병
합병 당사자 모든 회사가 해산하고,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입니다. 동등한 통합이 필요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.
주요 장점
- 완전히 새로운 출발 가능
- 양사 대등한 통합
- 조직 문화 새롭게 형성
합병 절차 (흡수합병 기준)
01
합병 계획 협의
합병 당사자 간 합병 조건, 합병 비율, 일정 협의
02
합병 계약 체결
합병 계약서 작성 및 이사회 승인
03
주주총회 특별결의
양사 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 결의 (출석 주주 의결권 2/3 이상)
04
채권자 보호절차
합병 공고 및 채권자 이의 신청 기간 운영 (1개월 이상)
05
합병등기
소멸 회사 해산등기 + 존속 회사 변경등기
06
전기공사업 면허 통합
합병 후 전기공사업 면허 변경 신고 및 처리
07
통합 후 관리
사업자등록, 각종 인허가 변경, 조직 통합 지원
전기공사업 합병 시 주요 검토사항
📋
면허 요건 충족
합병 후 자본금·기술자 요건이 유지되는지 사전 검토
👥
기술인력 통합
양사 기술자 현황 파악 및 중복·부족 인원 조정
💰
재무 실사
합병 전 양사 재무상태 철저한 실사 및 부채 파악
⚖️
법적 리스크
계류 중인 소송, 분쟁, 행정처분 여부 사전 확인